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당장이라도 강이나 바다로 떠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물놀이 부주의는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에는 구명조끼부터 튜브에 구급요원까지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갖추어 둡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단단하게 이중삼중으로 안전을 규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발전소다. 원자력은 잘못 관리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물놀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때문에 원자력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두는데, 이를 위해 제정한 법이 바로 원자력안전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안전을 책임지며 운영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가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자가 분명하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직접 안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제일주의’ 입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는 설계할 때부터 각별히 안전을 신경씁니다. 원자로의 격납건물은 비행기의 직접 충돌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든든한 설계면 안심할 법도 하건만,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심할 틈도 주지 않고 엄격하게 안전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