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제사를 지내달라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7남매를 둔 이 모 씨는 재산 3억 5천만 원을 넷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명절 제사를 지내라며 준 돈이었는데 아들이 2년 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후 봉양을 약속한 딸에게 6천만 원을 줬던 83살 김 모 씨는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를 두고 다투다 딸이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