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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동의보감의 개가일 수 있었다.
새로운 신약 후보가 있었다.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는 전통 법제를 대폭 축소해 변형한 새로운 항암 신약후보였다.
국가임상시험은, 정부가 허가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밀봉하고, 국가가 허가한 임상의사들만 개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후보 신약이 임상병원에 보내진지 사흘 만에, 느닷없이 식약처가 이 신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전례없던 상황이 이례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에서는 아무런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자 식약처 조사팀은 다급해졌다. 황급하게 이 신약에 대해 ‘조제한 것이냐, 제조한 것이냐’ 하는 희한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별건 수사’라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별건’ 역시 무혐의로 끝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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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독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