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자를 만났구요,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길래 적당히 한 잔 하고 모텔에 갔습니다. 여자도 순순히 따라왔구요. 관계를 가지면서 강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는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에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찾아보니 모텔비를 여자쪽도 냈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모텔비는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건데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여자쪽에서 고소 취하하려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제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죠?
2. 만약 제가 강간한게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남녀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를 반박하기에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도 증거가 되어 가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음을 적극 주장입증해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피해자 여성의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의 일관성 여부, 모텔에 이르기 전까지 경위, 모텔에서 호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 여성의 행동 등등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적극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고 전과유무 등 참작할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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