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의 발판으로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콩에 개인과 법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며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회사 구성원 ]
이사
국적과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인 개인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을 이사로 할 경우 반드시 개인도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는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크며, 회사를 대표로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주
국적,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무 및 채무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유한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투자자 및 소유주로서, 영업활동의 주체는 아닙니다.
간사
홍콩에 거주지가 있고, 영주권을 획득한 개인 또는 실제 주소지가 있는 법인을 선임합니다. 홍콩 정부와 회사 간 연결다리 역할을 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립 절차 방법 ]
1.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 작성
- 회사명 기재 (마지막은 반드시 Co.,Ltd 혹은 Limited로 끝이 나야 하며, 회사명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2~3개를 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 자본금 설정 : 최소 자본금 HKD 1 이상
- 이사, 주주 기재
- 은행 선택
2. 여권, 거주지 증명 서류 준비
- 영문 주민등록등본
- 영문/중문 개인 은행 거래 내역서 (주소지 명시)
- 영문/중문 전기, 가스, 수도세 고지서
- 영문/중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주소지 명시)
※ 위의 4항목 중 택1
법인 설립 완료 후, 은행에 계좌개설을 위한 예약을 진행해야 하기에 계좌 개설을 위해 주주, 이사는 반드시 홍콩을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