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의 태도
반드시 비율적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 쌍방의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제산 공제)을 구하고, 비율을 정한 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 제시하더라도 개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도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합니다.
청산 및 부양적 요소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여도 이지만,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도 고려합니다.
정리
기본적으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고,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지급가능성, 양육비 지급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낮추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고 합니다.
분할비율을 잘못 정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
가. 증여받은 재산과 기여도
남편이 혼인당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부인이 약사로서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기여도 주장), 그런데, 남편도 교수여서 주된 수입원이 교수급여인 사례에서 분할비율을 50%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개별적 분할비율의 산정
합리적 근거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별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여형태
가.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재산)이 보태졌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참작
나. 수입활동에 따른 직접적, 재산적 기여인지 여부,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여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테크, 육아, 교육 등의 기여도 참작
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아짐
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은 고려할 사항이나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비율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대법원 2003므941)
마. 혼인 중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과거 혼인비용부담의 정도도 참작
바. 이혼 후 각자의 생활능력, 장래의 예상수입 등 부양적 요소 참작
사. 유책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다수 판결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