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이란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이행강제금은 1회에 2천만원 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지급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