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여비교통비로 신고한 67억원 중.... 54억원은 화끈하게 증빙도 없음 ㅎㅎ 강호동때와 송혜교 탈세의 차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이후 3년 세무조사는 유예제도에 해당 (사실 이런 제도도 이해는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