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