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할 꼭 알아야 하는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민법 법률용어는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약자(諾約者), 내용의 착오(內容의 錯誤)입니다!
오늘 용어들도 꼭 암기해보세요.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諾成契約)이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약자(諾約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직접 급부를 받는 제3자에게 급부이행을 약속한 채무자를 말한다. [민법 제539조]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한 급부에 관하여 요약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내용의 착오(內容의 錯誤) ◈
내용의 착오(內容의 錯誤)란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즉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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