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자매 사이트인 억울닷컴(eogul.com) - '기자가 간다' 코너에 올라온 사연 중 공익 차원에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2016년 7월 1일 보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사 당국이 사건을 방치하는 틈을 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여러 차례 당국에 수사 상황을 문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당국은 이를 대부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일,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의 설명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며 3학년 여학생 A양(10)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B씨(43ㆍ남)를 최근 기소중지 처분하고 사실상 수사를 접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나 정황이 충분한데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을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