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이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며,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더보기 http://infosense.tistory.com/4
국민주권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이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며,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더보기 http://infosense.tistory.co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