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노출이 금지되는 부위를 ‘성기’라고 특정하면된다”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