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요구한 전세권
경매기입등기등 말소기준권리가 됨니다
근데 말소기준권리 왜
이렇케 6가지 정도로 정했을까요?
민사집행법이니 법원실무제요
어디를 봐도 그렇케 정한 기준이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권리도 많은데
위 6가지의 공통점을 조금 찿아보면
모두 금전채권으로 돈을 받을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인 점에서
배당받고 만족하면 족합니다
근저당도 내 돈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잡은것이고
압류는 나라에서 세금을목적으로
가압류는 일반사인간에
채권을 목적으로 하다가
안갚으니 해당부동산에
내돈 만족하기 위해
경매기입등기는 그 부동산의
통해 환가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중
담보가등기는 특수하게
가등기의 목적보다 근저당처럼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가등기로
내 채권을 만족하면 족한다며
배당요구 신청한 사람입니다
선순위전세권자도 배당요구하고
경매신청한 사람으로 내 전세권
금액을 만족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담보물권은 소멸주의가 원칙이고
용익물권은 인수주의가 원칙입니다
담보물권은 돈일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게 목적이였기에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안에서
그 빌려준 돈을 배당받게 해주면
목적이 충족이 되면 족합니다
용익물권은 그 대상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것이 목적임으로
원칙적으로 그 목적을 사용수익
하도록 인수해주고 예외적으로
자신보다 순위가 빠른 담보권이
있으면 소멸되로록 하였습니다
권리중에 어차피 사용수익이
아니라 금전만족 목적만
이루면 되기때문에 그 권리의
순위에 관계없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배당하고 등기를
말소시키는 권리중에서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된 등기
위 6가지가 말소기준권리가 됨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소기준을
기준으로 부동산상 다른
권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