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왜 6가지 일까요?

경매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요구한 전세권

경매기입등기등 말소기준권리가 됨니다

근데 말소기준권리 왜

이렇케 6가지 정도로 정했을까요?

민사집행법이니 법원실무제요

어디를 봐도 그렇케 정한 기준이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권리도 많은데

위 6가지의 공통점을 조금 찿아보면

모두 금전채권으로 돈을 받을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인 점에서

배당받고 만족하면 족합니다

근저당도 내 돈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잡은것이고

압류는 나라에서 세금을목적으로

가압류는 일반사인간에

채권을 목적으로 하다가

안갚으니 해당부동산에

내돈 만족하기 위해

경매기입등기는 그 부동산의

통해 환가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중

담보가등기는 특수하게

가등기의 목적보다 근저당처럼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가등기로

내 채권을 만족하면 족한다며

배당요구 신청한 사람입니다

선순위전세권자도 배당요구하고

경매신청한 사람으로 내 전세권

금액을 만족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담보물권은 소멸주의가 원칙이고

용익물권은 인수주의가 원칙입니다

담보물권은 돈일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게 목적이였기에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안에서

그 빌려준 돈을 배당받게 해주면

목적이 충족이 되면 족합니다

용익물권은 그 대상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것이 목적임으로

원칙적으로 그 목적을 사용수익

하도록 인수해주고 예외적으로

자신보다 순위가 빠른 담보권이

있으면 소멸되로록 하였습니다

권리중에 어차피 사용수익이

아니라 금전만족 목적만

이루면 되기때문에 그 권리의

순위에 관계없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배당하고 등기를

말소시키는 권리중에서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된 등기

위 6가지가 말소기준권리가 됨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소기준을

기준으로 부동산상 다른

권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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