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별따기 전세 주의사항 TIP 3가지]

[하늘에 별따기 전세 주의사항 TIP 3가지]

최근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는데요.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란 말이 있듯이 조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 등기도 안 된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최소 2~3개월, 길게는 약 6개월 뒤에나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축아파트일수록 실소유자나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한 계약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등기도 제대로 안된 신축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시공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측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분양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시 보증금을 잔금이 아닌 다른 곳에 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금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공사 계좌로 실제 입금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약이 완료됬다면 잔금납부와 입주,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고 미등기 아파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 사고가 잦은 연립, 다세대 주택, 빌라는 어떻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빌라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 평수는 넓지만 서비스 면적이 적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주차공간, 대중교통, 주변도로 상황,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문제, 소음 정도 등 세심한 것까지 일일이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임대차 사고도 잦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주와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껴있다면 해당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대리계약이 많은 원룸과 오피스텔은 어떻게?

대리계약이 많은 원룸과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하거나 도중에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사고도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리권을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과도 안면을 트는 게 좋습니다. 대리권 확인서류로는 임대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고 대리인에게 어느 선까지 권한을 줬는지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전세물건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거나 거래조건이 좋다면 바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해당건물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자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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