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다주택자 내년 4월 1일전 해야할 일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가 중과세 되기에 그 안에 어떤 액션을 해야 합니다.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가 중과세 되기에 그 안에 어떤 액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딛힌 분들은 소위 미운털 박힌 '다세대 주택자' 입니다.이런 상황에 부딛힌 분들은 소위 미운털 박힌 '다세대 주택자' 입니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서울 도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이 예정되기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서울 도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이 예정되기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안합니다.이에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1. 제값받고 팔기가 어렵다.


4월 1일 이내에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은 많을 것이지만 정작 수요가 적어져 제값받고 팔기가 어려운 상황.


중과세를 피하고 처분하기 위해 충분한 시세차익과 투자전망이 애매한 것들을 정리하려 하겠지만 시장의 상황은 수요가 점점 적어져 어려움 상황입니다.



2. 일부 투기과열지역의 다주택자의 은행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떨까요?


해결책1

이번기회에 자녀에게 은행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기, 부담부증여


은행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담보채무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하는 부모가 양도세를 내며,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증여보다도 확실히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는 자녀는 확실하게 원금과 대출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상환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대출원리금이 증여자인 부모로부터 부담된다는 것이 증명되면 부담부증여가 적용안되고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해결책2

자녀에게 시세를 살피어 양도하기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적다보니 임의로 쓴 적은 금액으로 자식간 거래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세에 맞게 하는지 당국은 늘 감시합니다. 따라서 매매시엔 공시가격를 잘 따져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기 보다는 시세보다 어느정도까지 내려서 매매를 해도 되는지 그 동네의 시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매물시세 변동폭은 존재하기에 그 변동폭의 최소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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