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줄이기 나선다

환경부, 카페·패스트푸드점과 1회용품 줄이기 협약 체결

1회용컵 재질 통일하고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텀블러 사용 고객은 가격 할인 제공

정부와 환경단체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과 함께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협약식을 가진다.


24일 환경부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연다.


그동안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갖고 협약 내용을 협의했고, 최근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으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협약에 비해 업체 수는 4개 늘어난 21개, 매장 수는 3694곳 더 늘어난 1만 2821곳이 협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1회용컵의 재질을 개선·통일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다회용컵 사용도 활성화한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페트(PET)로 만들어졌지만, 일부에서 폴리스티렌(PS)이 사용되고 있는데 육안으로는 두 재질을 구분하기 어려워 재활용 선별 과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

또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필요한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반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업체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기준으로 10% 가량 가격 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다만 브랜드별 상황을 고려해 할인금액과 할인 시행시기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해 1회용품 협약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매장 중 43.9%는 텀블러 사용 혜택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을 고객들도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특히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이처럼 매장 안에서 다회용컵을 권장할 뿐 아니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1회용컵에 대한 수거·재활용도 강화된다.


우선 기존 협약에서는 권고사항에 그쳤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 방식이 이제는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업체들도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해 1회용컵을 손쉽게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세부계획은 재고물량이나 관련 업체와의 계약 문제 등 업계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원재활용법은 20여년 전인 1994년 규정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매장 내 합성수지컵 단속 건수는 겨우 11만건, 이 중에서도 과태료를 낸 업소는 340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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