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측 " 본인이 찍었으니 본인이 보관하라는 의미로 보내"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사건 초기부터 구씨 측에 동영상 자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보도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찍은 동영상의 80%는 구씨가 먼저 시작했다. A씨가 ‘왜 찍냐’고 물어보니 구씨가 ‘서로 사랑하는 걸 남기고 싶다’고 했다”며 “A씨가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본인이 찍었으니 본인이 보관해라’라는 의미다. 남자 또한 본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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