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