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으로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법무부는 민법의 부모 징계권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가정문제를 법으로 다루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꽃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자녀도 독립 인격체임을 부모들이 깨달아야 한다.










http://www.vop.co.kr/A00001493171.html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