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란 정부에서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인데요.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고용이 불안해진 국민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1일 (월) 7월 20일 (월)일까지 가능합니다.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이되요.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가 해당이 되요. 그리고, 또한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가 가능합니다.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입니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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