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법사위는 미통당이 보이콧하는 가운데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내일 본회의에 올린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미통당 협조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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