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엄연한 범죄인 것. 물론 벌금 이전에, 잃어버린 양심부터 찾아 챙기기를 바랍니다. 기획 : 이성인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