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동사무소 방문없이 인터넷 발급 가능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로 부터 독립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와 갈등, 성격차이가 나서 결국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혼 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본 글은 이혼서류 동사무소에 방문없이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혼? 이란 것을 알기 전에 관련 용어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협의이혼 이라는 것이다.
-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이 혼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 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은 후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받아야 한다. 그런 이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