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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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
뉴스저작물은 구매를 통해서 활용하면 저작권을 보호하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상품을 구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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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게재 및 출판용' 뉴스 상품 구입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뉴스기사 전문을 게재하여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고객 서비스와 내부 직원의 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뉴스이용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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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뉴스컨텐츠 양상을 위해 저희 뉴비팀을 열심히 달려나가는 뉴스저작권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활동 기대 많이많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