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배상금 너무 많다" 배상금 반환 판결 잇따라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측에 과다 지급된 배상금 환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인혁당 사건으로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이재형(2004년 사망)씨 유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미리 지급받은 23억원 중 14억원을 정부에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건 피해자 측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소송 16건을 제기했는데요. 정부는 고 이재형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비롯해 최근까지 11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돈을 약 13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혁당 사건이란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종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하며 이해찬 전 총리 등 관련자 25명을 기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중 8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확정판결 후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후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인혁당 사건이 불법체포와 구속, 고문 등으로 조작됐음이 밝혀졌는데요.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 피해자 및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했고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었고,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가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1975년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다 보니 위자료보다 이자가 더 많고,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배상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적극 항소했고 대법원은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세월이 흘러 통화 가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과잉 배상 우려가 있으므로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측에 초과 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총 16건의 소송을 냈고 이 중 11건 모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시사 세계 연예 스포츠 누군가의 사연 등 모든 이슈에 대한 관심! SN이슈!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