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상황에 과태료 과소 부과라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소극적인 행정조치는 없어야 합니다.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