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무실에 "뼛속 친일" 빨강 락카칠..집행유예





판새들 재판이 개판이다

<대통령을 빨갱이라하면 무죄>



'친일'이라는 발언 때문에

유죄판결 받은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친일정치인' 언급을 못하게 하려는 국짐과 언론의 꼼수입니다.


유죄판결 사유는 건물에 락카칠을 한 '기물파손(훼손)' 혐의일 것입니다.


국짐과 언론의 꼼수에 넘어가지 맙시다










https://news.v.daum.net/v/20210207050038525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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