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많아도 경영장악 못하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냐"
조장관 가족 수사가 얼마나 억지였는지 보여주는 대법 판결. 조범동이 코링크 실질적 지배자라는 1, 2심 판결에 엿먹임. 룸살롱 여급 증인석에 세워 "말투를 보니 조범동이 대표인 것 같았다" 운운했던 개검샛기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판새놈들도 경제 공부 좀 하고!!
판결 요지는 이사회 장악 등 경영권 확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듯 보여도 회사의 지배자라 볼 수 없다는 것.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엔 조범동이 코링크 지배자라는 건 애초에 다툴 가치조차 없는 개소리였다. 모지리 판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