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