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번 식품 등 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쇼핑 시 참고하세요.
▲유통기한(sell-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use-by date):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기획 : 이성인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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