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법치의 시스템이 지랄발광한다. 선택적 수사로 지랄하는 檢察廳은 汚察廳이 되고 황당무계 판결을 쏟아내는 司法府는 狂法府로 발광하니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미쳐버린 판검새의 편향적이고 자의적 양심으로 국민의 법감정과 법상식에 어긋나는 狂法의 공포만 있을 뿐이다. 국민보다 우위에 서서 군림하는 권력은 정의의 반대편에서 칼을 휘두르는 폭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