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 봤다는 유시민 주장은 사실>
2019년 2월 남부지검이 국회의원 수사하면서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 봤음. 통지유예기간은 1년인데 안알려줌.
노재 계좌 압색 사유 알기 위해 압색영장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음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기자? 없음
채널A 사건이 터진 뒤라 유시민은 연관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당시 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노재 계좌를 들여다 본 적 없다고 말장난했음. 정말 개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