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기자단 카르텔’에 균열을!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셜록>이 서울고법을 취재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발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 검찰을 출입했던 기자 출신으로서,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합니다.
법조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대검찰청 기자단,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작은 언론사는 진입조차 어려우며, 투표도 정성평가로 이뤄집니다. 심사 근거는 각 기자단이 임의로 만든 규약이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조기자단 제도는 이제껏 기득권의 아성(牙城)인 검찰‧법원 카르텔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단에 들어가야만 검찰 정례브리핑 참여 자격이 주어졌고, 법원 판결문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정보 독점입니다.
익명의 검찰 발 기사가 특종으로 둔갑되고, 검찰 식 논리에 끼워 맞춰진 보도가 양산되는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법조 기자 김만배’를 키워낸 토양도 그 음습하고 축축한 환경입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근거 없는 관행엔 법적 실체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언론기관의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기본권 내지 법률상 이익은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고유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문장이 눈길을 끕니다.
검언유착의 단초가 되는 기득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특권을 없애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의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