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사람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 바뀐 법이 적용되면 사람의 통행이 우선입니다.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