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원이었던 3분기보다 40만원 인상된 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바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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