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집 앞에 취객 방치해 사망케한 경찰의 책임은?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단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귀가를 권유

의식없이 만취한 사람은 '응급구호 대상자'로 분류,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을 확인한 뒤 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겨야 함

도로에 주취자가 누워 있는 경우는 의료조치가 필요할 경우 119에 연락하고, 필요없는 경우도 귀가 조치 및 보호자 인계를 해야 함


이 내용으로 저 경찰들의 지침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함


ㅊㅊ 개드립


모야.... 영하 8도에 6시간 ㄷㄷㄷ

만취해서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상태

주소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경찰들이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함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집 아니라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앞에서 잠든겨 ㄷㄷ

다세대 주택인데 민증에는 몇 층인지 확인이 안된듯 .....

처음 발견한 사람 진짜 개놀랐겠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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