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4도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처분은 정당”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goo.gl/EeqK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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