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이 올해로 판매를 중단한다고합니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인당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으로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여타 금융상품과 달리 9.5%의 세금을 내는 상품입니다. 2001년 부터 시작해서 4,000만원에서 차차 줄어들어 결국 폐지가 되네요. 정부가 세금이 부족하긴 한 것같습니다. 대체상품으로 내년 도입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세 이상 모두가 아닌 !! -> 만 61세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계층분들이 5,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다음 기사로는 금이 무섭게 팔리고 있다고합니다. 이 기사는 차명거래금지법 관해 말드릴때도 언급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 시세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차명거래금지로 인한 차명계좌의 목돈들을 둘 때가 없어, 금으로 몰린현상입니다. 골드바도 10g에 50만원 가량으로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구입한 금도 어찌보면, 펀드와 같죠. 금시세가 어찌 변동될지 관심이 생깁니다. 마지막 기사로는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내년 7월부터 보험 적용 된다는 내용입니다. 호스피스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체 정신적으로 상담과 통증 완화치료로 존 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월 80~90만원대인 호스피스 병동의 간병비는 보험혜택을 받게 되면 월 30만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간병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간병인 범위에는 간호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1인실을 사용해야하는 말기 암 환자들을 고려한 1인 병동에 보험 혜택을 줄 방침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들도 내년 1월부터 용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4대(암,뇌,심혈관,심장)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심장,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산정특례 혜택(진료비의 5%만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상담 및 문의사항 - 삼성금융플라자 전종필 - 010 - 5095 - 0402 blogsf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