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도 아닌데… 죽어라 일해서 갚아라” 홍가혜 변호사 대학생 녹취 막말 ‘시끌’ 홍가혜 세월호 당시 인터뷰 캡처 홍가혜씨의 대규모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최모 변호사가 비방 댓글을 쓴 대학생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1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 벌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대학생에게 최저 임금을 운운하며 “1억도 아닌데 돈을 못 갚는냐”는 식으로 종용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대학생 A씨(25)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홍가혜 도쿄 대지진 때는 MBC 인터뷰? 자신을 일본 교민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해온 짓거리 보니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고 쓰는 등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 11건을 달았다가 홍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홍 씨 측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통화해 합의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최 변호사는 “1000만 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구직을 해 돈을 모으고 연락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당장 고소 취하하겠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A씨가 “군 제대 후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말하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000∼6000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1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천몇백 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 각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A씨는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6일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다. A씨 역시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내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을 다 써 놓고 한꺼번에 낸 게 아니라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별로 ‘미친 ×’ 이상의 표현을 기준으로 고소장을 냈다”며 “우리도 고소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최 변호사는 또 “세상에 악플 피해자가 많지만 나는 스스로 욕을 유발한 사람의 사건은 맡지 않는다”며 “나라고 왜 양심이 없겠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 “처음엔 홍 씨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마라. 안 했으면 안 했지 자존심이다. 나는 처벌이 목적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1000명 이상 고소했다니까, 300만원씩만 받아도 30억인데, 위의 경우처럼 대학생에게 천만원 합의를 요구했으니 최소 30억이상 벌어 들이는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