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엉터리 법안도 모자라 주먹까지

세월호 유가족이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이유는 엉터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이다.

진상 조사1과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원 정원도 120명에서 90명으로 감축, 통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 20일 이상을 무시한 단 10일 간의 입법예고.

박근혜정권을 보면 마치 반민특위를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승만정권을 보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 죽인 범인 찾아달라고 저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걸 안 찾아준다면, 그 원인은 달랑 하나 아닌가? 지가 범인인거지'라는 네티즌의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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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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