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이유는 엉터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이다.
진상 조사1과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원 정원도 120명에서 90명으로 감축, 통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 20일 이상을 무시한 단 10일 간의 입법예고.
박근혜정권을 보면 마치 반민특위를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승만정권을 보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 죽인 범인 찾아달라고 저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걸 안 찾아준다면, 그 원인은 달랑 하나 아닌가? 지가 범인인거지'라는 네티즌의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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