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현행법(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신용카드의 형태나 모양에 별도 제한이 없다”며 “실물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카드도 신용카드에 포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은 뒤 이를 모바일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 측은 “여신금융협회와 이달 안에 피해 방지책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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