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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1항과 8조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14일 헌법재판소가 개최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이 법이 헌법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10가지 궁금증을 꼽아봤다.
1. 화학적 거세를 당하면 남성 성기능에 영구적인 문제가 생긴다?
-아니다. ‘거세’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일컫는 말인데 주기적으로 주사나 알약을 투입해 성욕을 유발하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다. 약물치료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남성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2.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나?
-아니다.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가 대상이다. ‘16살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 적용했으나 지난달 19일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3. 성범죄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행해지나?
-아니다.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한다.
4.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얼마나 집행됐나?
-201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8명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됐다.
5.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
-1명당 치료비용은 연간 500만원(약물 180만원, 호르몬 수치검사 50만원, 심리치료 27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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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성폭력, 헌법재판소, 화학적 거세